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방식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기존(유산세 방식) vs 🟢 개정(유산취득세 방식)

1️⃣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증여재산을 합산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 상속인: 사망 전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수유자(비상속인): 사망 전 5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5년이내  상속재산에 합산
    🔹 즉,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제3자 증여분까지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별로 받은 증여재산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 상속인 및 수유자: 10년간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 (수유자도 10년 적용)
  •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세 과세 제외 (기부 등은 증여세로 종결)

🔹 핵심 변화: “각자가 받은 것만 과세한다!” 🎯
즉,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재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상속세가 늘어나는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실 사례 비교

🔴 기존(유산세 방식)

A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1명)에게 15억원을 상속했다고 가정할 때:

  • 상속세 과세대상: 40억원 (상속재산 15억 + 사전증여 25억)
  • 과표: 35억원 (기본 공제 5억 차감 후)
  • 상속세율: 50% (고세율 구간)
  • 🔺 받지도 않은 25억이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과중!

🟢 개정(유산취득세 방식)

동일한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 상속세 과세대상: 15억원 (본인이 받은 것만 포함)
  • 과표: 10억원 (기본 공제 5억 차감 후)
  • 상속세율: 30% (더 낮은 세율 적용)
  •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므로 부담 경감!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공정한 과세 – 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 💰
과도한 누진과세 해소 – 본인의 몫만 합산하여 부담 경감 🏠
증여세와 일관된 기준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 기간을 통일 📅
조세 형평성 개선 – 제3자가 받은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 제거 ❌


📢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사전증여재산 부담 줄어든다!” 🎉

앞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 전략을 세울 때, 유산취득세의 새로운 합산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의 몫만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사전증여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상속세 절세 보고서
👉 상속세 셀프신고
👉 카톡 문의

📢 지금 바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상속세셀프신고 #상속세절세 #상속세신고대행수수료 #상속세무상담 #상속세세무사비용 #상속세신고세무사
🔖 #유산취득세 #사전증여 #상속세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