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방식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기존(유산세 방식) vs 🟢 개정(유산취득세 방식)
1️⃣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증여재산을 합산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 상속인: 사망 전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수유자(비상속인): 사망 전 5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5년이내 상속재산에 합산
🔹 즉,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제3자 증여분까지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별로 받은 증여재산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 상속인 및 수유자: 10년간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 (수유자도 10년 적용)
-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세 과세 제외 (기부 등은 증여세로 종결)
🔹 핵심 변화: “각자가 받은 것만 과세한다!” 🎯
즉,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재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상속세가 늘어나는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실 사례 비교
🔴 기존(유산세 방식)
A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1명)에게 15억원을 상속했다고 가정할 때:
- 상속세 과세대상: 40억원 (상속재산 15억 + 사전증여 25억)
- 과표: 35억원 (기본 공제 5억 차감 후)
- 상속세율: 50% (고세율 구간)
- 🔺 받지도 않은 25억이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과중!
🟢 개정(유산취득세 방식)
동일한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 상속세 과세대상: 15억원 (본인이 받은 것만 포함)
- 과표: 10억원 (기본 공제 5억 차감 후)
- 상속세율: 30% (더 낮은 세율 적용)
- ✅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므로 부담 경감!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공정한 과세 – 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 💰
✔ 과도한 누진과세 해소 – 본인의 몫만 합산하여 부담 경감 🏠
✔ 증여세와 일관된 기준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 기간을 통일 📅
✔ 조세 형평성 개선 – 제3자가 받은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 제거 ❌
📢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사전증여재산 부담 줄어든다!” 🎉
앞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 전략을 세울 때, 유산취득세의 새로운 합산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의 몫만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사전증여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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