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글 :2022.11.10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교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 (2023.01.01 시행)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1. 건설자금의 이자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
3. 농지보전부담금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위한 용역비·수수료(건축등으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7.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