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법적 효력 및 자필유언
유언이란?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은 법적 사항이 지켜지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종류
- 자필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서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필유언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필유언의 필수 요소
- 유언장 전문 직접 자필로 써야 :자필유언은 유언장 전문을 반드시 직접 써야 합니다. 대필, 구술, 워드, 자필유언장 복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문은 자필로 작성하고 재산목록을 워드로 작성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 작성일자: 연, 월, 일까지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하며, 최종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월까지만 있고 일짜이 없는 경우도 무효입니다.
- 주소: 주소를 직접 써야 하며, 동까지만 쓰는 경우 무효이고, 주소가 다른 경우도 무효입니다.
- 성명: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인: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일반 도장, 인감도장 모두 가능하며 무인(지장)도 가능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며, 서명은 날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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