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은 상속에 있어 중요한 법적 행위로, 민법에서는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 자서: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월일 기재: 유언을 작성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 기재: 유언자의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성명 기재: 유언자의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인: 유언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7조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유언자의 구술: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 증인의 참여 및 구술: 녹음 시 최소 1명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 내용의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구수: 유언자가 증인 2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합니다.

  • 승인 및 서명: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법적 효력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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