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를 말한다.
단독행위 :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이 때 유언자를 유증자라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수유자)라고 한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계약 :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 사인행위 : 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상속과 유증 비교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법률효과 :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충분한 사실
한편,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루분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 민법에서 정한 방식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구수증서
- 비밀증서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내 재산의 1/5은 손자에게 주겠다.”와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의무, 권리가 있다. (민법 1078조)] .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증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한다.
이 점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정 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예 : ##아파트)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로 소급한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증여계약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이 점에서 특정유증과 사인증여는 매우 유사하다
[예) :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 다만, 그 효력은 갑의 사망시 발생한다.]
한편,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수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
- 채권적 효력 :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단순히 당사자 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 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힙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 권리관계 :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법률상에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
3) 부담부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한다.
다만, 부담부 유증에 따라 수유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