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1] “자사주, 이제 무조건 소각?” 세금 폭탄 예고된 개정안 완벽 정리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뜯어고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은 물론, 세금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이슈인데요.
기업 오너와 재무 담당자,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사주 개정안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법 개정안: “자사주, 사면 무조건 없애라”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의원안(자사주 소각 신설)과 차규근 의원안(자사주 처분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법안의 핵심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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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사주를 매입해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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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또는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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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스톡옵션 지급, 임직원 성과 보상, M&A 등 특수 목적이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보유 허용.
👉 핵심: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세법 개정안: “양도세(20%) 말고 배당세(최고 45%) 내라”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회사에 넘길 때의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랐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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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목적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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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매매(양도) 목적: 양도소득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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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목적: 배당소득세 (6~45%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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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매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당국과 분쟁이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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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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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장내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자본거래(소각)’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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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제배당으로 보아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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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 바뀌나? (배경)
이 논의의 핵심은 **”자사주를 회사의 자산(Asset)으로 볼 것이냐, 미발행 주식(Capital)으로 볼 것이냐”**는 오랜 법적 논쟁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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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설(현행 실무): 회사가 가진 자산이므로 사고파는 것(손익 거래)이 가능하다. →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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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주식설(개정 방향): 자사주는 자본의 차감 항목일 뿐 자산이 아니다. 거래 자체가 자본을 돌려주는 것(배당)이다. → 배당세 과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복잡했던 과세 체계를 ‘미발행주식설’에 입각해 명확히 정리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4. 기업의 대응 전략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소각 의무화)과 세법 개정안(과세 강화)이 패키지로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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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취득: 세법이 개정되기 전(양도세 적용 시기)에 자사주 취득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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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획 수립: 앞으로는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스톡옵션 부여나 지분 구조 조정 등 명확한 사후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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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리스크 점검: 향후 대부분의 자사주 거래가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경우 급증할 세 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요약
이제 “자사주 사서 묵혀두기”는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제 소각 의무화와 **세금 인상(의제배당 과세)**이 동시에 예고된 만큼, 기업과 대주주는 지금 바로 지배구조와 세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