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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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소각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금액
의제배당이라 함은 배당금으로 의제하는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천징수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3개월 규정: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 처분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인의 세무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식소각 결정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