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주택 양도와 비과세 !
안녕하세요, 주택 관련 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 주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설명 :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는 경우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던 1세대가 이혼한 두 명의 피상속인(별도세대)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게 되면, 결국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요 내용
- 해당 상황에서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이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2944, 2018.05.11
이렇게 복잡한 주택과 세법 문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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