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녹음 유언 !! 문제 있어 . 무효야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한 무효화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법제처

2. 유언 내용의 불명확성

녹음된 유언에서 유언자가 특정 부동산의 주소를 잘못 언급하거나, 말투가 어눌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유언의 진정성을 판단하여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3. 증인의 참여 및 자격 문제 👥

녹음 유언 시 증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증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녹음 파일의 멸실 또는 분실 🎙️

녹음된 유언이 성립된 후 녹음 파일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유언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파일이 녹음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입력

법원정보시스템

사례 판결 🏛️

대법원 1999년 9월 3일 선고 98다17800 판결에서는,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지 않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수증서(口授證書)는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내용이 필기되어 낭독된 후,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

유언 시 유의사항 📝

유언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유언을 준비하실 때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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