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및 관련 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감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이며, 3년 이상 보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개 지역이 대상이다.
-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6곳(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된다.
-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포함된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이러한 법조항들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세부 규정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므로, 실제 적용 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