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기업이 인재를 키우고, 인력을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적용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소식입니다. 🤔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 현행 제도와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인력개발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 인력개발·기술지도 비용
- 사내기술대학·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새로운 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예시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 외부 참여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자료비
2️⃣ 공제율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대기업: 최대 2%
- 중견기업: 8~15%
- 중소기업: 25%
🎯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청년 인력개발과 교육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적용 시기
개정안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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