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관련 집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원칙: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사실상의 사용일
-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4. 상속 및 증여로 취득
- 상속(유증 포함)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점유 취득 (민법 제245조)
-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
위의 관련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자산의 양도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세무처리를 통해 똑똑하게 자산을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