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최근에 나온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답변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 및 회신내용 전체는 너무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 제목과 요약 정도만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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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005(2021.08.12.)」
[제목]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요약]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예규]
기획재정부조세법령-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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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한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통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해석이 위의 예규 및 사전답변 내용입니다.
즉, 최소한 30일 이상 거주해야 신규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0일 이상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요건을 인정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