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8.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