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1.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 군 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1.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는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멸실 등

 

기타 의무사항

1.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출처 : 렌트홈 (www.rent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