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3()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

▼미납국세 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