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평가와 비과세 임야 및 농지

🌳 임야 평가와 비과세 임야 및 농지

🪵 임야의 평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임야 기준시가 바로가기 📈

⛪ 비과세 임야 및 농지

다음의 임야와 농지는 비과세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재산

  • 1호 금양임야 + 2호 묘토농지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 시:  2억 원 한도
  • 족보와 제사도구 : 1천만 원 한도

1호: 분묘에 속한 9,900㎡(3천 평) 이내의 금양임야
2호: 분묘에 속한 1,980㎡(600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3호: 족보와 제사도구는 1천만 원 한도

💡 금양임야의 정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당해 임야에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 묘토 농지의 정의

묘토의 농지는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 비용을 조달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양임야나 묘토 농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장남이 제사를 주재합니다.  장남이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부득이 차남, 삼남, 사남이 협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실정이어서 공동상속한 것이라면  등기상 명의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