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의 기본 개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주식이 간주취득세에 미치는 영향

 1.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8669, 2010.9.30.)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이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후 추가 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한 후,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9%에서 자기주식으로 인해 65.56%로 증가: 간주취득세 미부과
– 이후 추가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76.67%로 증가: 17.67%(76.67% – 59%)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과

3. 자기주식 계산 방법

간주취득세 계산 시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2. 지분율 계산: (주주 보유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 자기주식 수)

주의사항

1. 비상장 기업 적용: 간주취득세는 주로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 등록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률 검토 필요: 자기주식 취득 시 세금 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은 간주취득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시 세법과 상법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