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익금산입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의 익금산입됩니다.

1.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익금산입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3. 익금산입 금액 계산

익금산입 금액 = 시가 – 실제 거래가액

예: 시가가 10억원인 자기주식을 7억원에 취득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 = 10억원 – 7억원 = 3억원

 4. 소득처분

익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 일반적으로 ‘유보’로 처분됩니다.
–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향후 자기주식 처분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5. 양도자(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 양도자인 개인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 시가 – 취득가액

 6. 증여세 문제

– 법인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이익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7. 세무조사 리스크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시가 산정 방법

– 상장주식: 거래일 이전 1개월간의 종가 평균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

9. 예방책

1. 시가로 취득: 자기주식은 반드시 시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2. 균등 취득: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3.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공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 기타 고려사항

–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정당성 입증 필요
– 회사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소액주주 보호 측면 검토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다양한 세무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시가로 취득하고,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