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택을 구입해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라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단 다음은 제외합니다. 

 

  •  기준시가 9억(23.1.1이후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국외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 12.31) 

임대하다가 도중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 

 

비과세 임대주택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봄 .

다세대  : 구분등기 된 것으로 각각을 주택으로 봄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봄 . 

단,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서로 합의 통해 귀속자를 정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공동 소유라도 그 사람의 주택 수로 계산 

  1. 주택임대수입 * 지분율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주택임대수입 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제외 )
  2.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지분이 30% 초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1.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
  2.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해서 정하는 사람의 소유로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함 .

 

세대원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 임대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예) 부모가 각각 1채  자녀1명이 1채의 주택을 소유시 

       자녀는 1채만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12억원이 넘지 않거나 , 월세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참고 : 주택수별로 월세와 보증금 받을때 과세 여부  

보유

주택수

과세대상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1주택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월세수입금액

국외주택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보유&

해당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초과하는 경우 

1.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2.비소형주택3채미만 보증금 전세금 

3.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이하 

2주택까지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형주택범위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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