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단 다음은 제외합니다.
- 기준시가 9억(23.1.1이후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국외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 12.31)
임대하다가 도중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
비과세 임대주택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봄 .
다세대 : 구분등기 된 것으로 각각을 주택으로 봄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봄 .
단,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서로 합의 통해 귀속자를 정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공동 소유라도 그 사람의 주택 수로 계산
- 주택임대수입 * 지분율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주택임대수입 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제외 )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지분이 30% 초과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
-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해서 정하는 사람의 소유로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함 .
세대원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 임대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예) 부모가 각각 1채 자녀1명이 1채의 주택을 소유시
자녀는 1채만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12억원이 넘지 않거나 , 월세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참고 : 주택수별로 월세와 보증금 받을때 과세 여부
보유
주택수 |
과세대상 해당 |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월세수입금액
국외주택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 모든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보유& 해당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초과하는 경우 |
1.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2.비소형주택3채미만 보증금 전세금 3.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이하 |
2주택까지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형주택범위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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