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에 따라서 40%가 있는데요 ! 25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구분비고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➊ + ➋)
➊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➋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