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와 ; 대금청산일의 의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로 활용되며,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비과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준시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로도 적용됩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대금청산일의 의미 – 관련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 (2022.10.28 개정)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 관련 집행기준: 98-162-4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관련 집행기준: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와 대금청산일의 의미,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면 자산 거래 시 현금청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