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로 활용되며,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비과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준시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로도 적용됩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대금청산일의 의미 – 관련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 (2022.10.28 개정)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 관련 집행기준: 98-162-4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관련 집행기준: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와 대금청산일의 의미,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면 자산 거래 시 현금청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