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 합니다.

형태별 양도 및 취득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점유취득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85년1.1이전취득 한 경우

  •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