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조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수년간의 상승분을 한해에 모두 과세 함으로서  과도하게 누진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공제대상 : 토지, 건물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것   (미등기자산 과 조정지역내 주택은 공제 제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하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 합니다.

표 1 : 년 2%씩 증가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표 2 : 년 8%씩 증가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24%
4년이상  5년미만 32%
5년이상  6년미만 40%
6년이상  7년미만 48%
7년이상  8년미만 56%
8년이상  9년미만 64%
9년이상  10년미만 72%
10년이상 80%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됩니다.

표2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 미만 12% 2년이상  3년미만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8%
3년이상  4년미만 12%
4년이상 5년 미만 16% 4년이상 5년 미만 16%
5년이상 6년 미만 20% 5년이상 6년 미만 20%
6년이상 7년 미만 24% 6년이상 7년 미만 24%
7년이상 8년 미만 28% 7년이상 8년 미만 28%
8년이상 9년 미만 32% 8년이상 9년 미만 32%
9년이상 10년 미만 36% 9년이상 10년 미만 36%
10년이상 40% 10년이상 40%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9. 12. 31.>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웍원 ) / 양도가액

 

예제 )  5억취득 15억에 양도   필요경비 1억 ,  보유기간 5년

구   분 금   액 비   고
양도가액 1,500,000,000
취득가액 500,000,000
필요경비 100,000,000
양도차익 360,000,000 (15억-5억-1억)*(15억- 9억) /15
장기보유특별공제 144,000,000 360000000*(15억- 9억) /15 *40%
과세표준 216,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3,500,000
산출세액 55,325,000
지방소득세 5,532,500
합계세액 60,857,500

 

4.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