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조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수년간의 상승분을 한해에 모두 과세 함으로서 과도하게 누진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공제대상 : 토지, 건물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것 (미등기자산 과 조정지역내 주택은 공제 제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하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 합니다.
표 1 : 년 2%씩 증가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6% |
4년이상 5년미만 | 8% |
5년이상 6년미만 | 10% |
6년이상 7년미만 | 12% |
7년이상 8년미만 | 14% |
8년이상 9년미만 | 16% |
9년이상 10년미만 | 18% |
10년이상 11년미만 | 20% |
11년이상 12년미만 | 22% |
12년이상 13년미만 | 24% |
13년이상 14년미만 | 26% |
14년이상 15년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표 2 : 년 8%씩 증가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24% |
4년이상 5년미만 | 32% |
5년이상 6년미만 | 40% |
6년이상 7년미만 | 48% |
7년이상 8년미만 | 56% |
8년이상 9년미만 | 64% |
9년이상 10년미만 | 72% |
10년이상 | 80% |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됩니다.
표2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 미만 | 12% | 2년이상 3년미만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8% |
3년이상 4년미만 | 12% | ||
4년이상 5년 미만 | 16% | 4년이상 5년 미만 | 16% |
5년이상 6년 미만 | 20% | 5년이상 6년 미만 | 20% |
6년이상 7년 미만 | 24% | 6년이상 7년 미만 | 24% |
7년이상 8년 미만 | 28% | 7년이상 8년 미만 | 28% |
8년이상 9년 미만 | 32% | 8년이상 9년 미만 | 32% |
9년이상 10년 미만 | 36% | 9년이상 10년 미만 | 36% |
10년이상 | 40% | 10년이상 | 40% |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9. 12. 31.>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웍원 ) / 양도가액
예제 ) 5억취득 15억에 양도 필요경비 1억 , 보유기간 5년
구 분 | 금 액 | 비 고 |
양도가액 | 1,500,000,000 | |
취득가액 | 500,000,000 | |
필요경비 | 100,000,000 | |
양도차익 | 360,000,000 | (15억-5억-1억)*(15억- 9억) /15 |
장기보유특별공제 | 144,000,000 | 360000000*(15억- 9억) /15 *40% |
과세표준 | 216,00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213,500,000 | |
산출세액 | 55,325,000 | |
지방소득세 | 5,532,500 | |
합계세액 | 60,857,500 |
4.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