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양도소득세 혜택 

 

조특법 97조의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또는 10년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 그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것 
  • 국민주택규모이하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개시일로부터 8년이상 임대할것
  • 주택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2018.9.13대책)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 6개월전부터 준공일후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합니다 . 

         

 

구분 3년이상~4년미만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장기일반 10% 12% 15% 18% 21% 50% 50% 70%

 

임대개시기간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자등록일이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3월이내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발표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