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1.02.05 수정 : 22.11.7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이 되기위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361(2020.12.16)
[질의]
(사실관계)
○ 2009.6.4. A주택 취득
○ 2009.12.18.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011.11.21. A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1.20. B주택 취득
○ 2015.2.5.~2016.12.29. B주택으로 전 세대원 이사하여 거주
○ 2016.12.30. B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전세)하여 거주
○ 2020.3.20. B주택 양도
○ 2020.5.28. 신축주택 사용승인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공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재건축완성으로 2년이내 이주하여 1년이상거주)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