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중에 대체취득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어요 ? 대체취득 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재건축 중 대체취득 비과세와 상속주택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취득 비과세와 상속주택

재건축 중 대체취득한 주택의 비과세와 상속받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2. 상속주택과의 관계
    •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의 경우
    • 공동상속 받은 경우,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또는 해당 주택 거주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지분 상속자의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취득 시기
    •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양도 시기
    • 신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더라도 대체취득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취득 시기, 거주 기간, 상속 지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상속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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