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인 보유세의 대표가 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납세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2차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            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근 거  법 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국세)
신 고  방 식 부과고지제 부과고지제(신고납부방식도 가능)
과 세  대 상 물건별과세 인별합산과세
과세기준일 매년 6/1 매년 6/1
납 부  기 간 1기 매년 7/16~7/31

2기 매년 9/16~9/30

매년 12/1~12/15
세금증가요인 1.   공시가격의증가 1.    공시가격의 증가(시세90% 까지증가)

2.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2년 100%)

3.    세율증가(현행 최고 3.2%, 개정시 최고6%)

4.    세부담 상한분의 증가*(최고 300%)

* 세부담상한분의 증가는 직접적인 세금의 증가는 아니지만, 전년대비 증가분의 한계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