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015.12.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재산가치 증가사유
-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2016.02.05 신설)
- 2.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016.02.05 신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재산가치증가 증여기준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 해당재산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16.02.05 신설)
2. 3억원 (2016.02.05 신설)
재산 가치 증가분 계산은 ?
②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봅니다.(2015.12.15 신설)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 1호 – ( 2호+3호+4호 ) (2016.02.05 신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6.02.05 신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2021.01.05 개정)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2016.02.05 신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줄이면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2015.12.15 신설)
질의회신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규정은 상증법 제 42조의 3의 규정입니다. 상세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세법의 포괄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