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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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재무 파트너,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로 눈을 돌려, 재외동포분들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요: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이란?

재외동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이러한 재외동포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러한 분류에 따라 규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출 가능한 재산

재외동포분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하실 수 있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매각대금
  • 국내 예금·신탁계정의 원리금
  • 증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해외로의 송금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2)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3)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의 경우:

가.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내 : 매각자금확인서(5년 이내)
나.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후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5년 경과)
다.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부동산 이외의 본인 명의 국내재산 반출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

현찰 및 여행자 수표 반출

현찰,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등의 형태로 재산을 반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은 여러 단계와 요건을 필요로 하기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재산 반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