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과 근저당권 및 질권의 개념 및 특징
🔍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의 주요 특징
-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 가능
- 등기가 필요하며, 주로 부동산에 적용
- 순위가 있으며, 포기나 양도 가능
- 경매를 통해 실행됨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근저당권의 주요 특징
-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
-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등기해야 함
- 거래관계 종료 시 채권액이 확정되며 우선변제 가능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담보 대상: 저당권은 특정 채권,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
- 부종성: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됨
- 담보 범위: 저당권은 법정, 근저당권은 최고액 한도 내
📜 등기 관련 사항
-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등기가 필요
- 등기 시 필요한 정보(채권액, 채무자 정보 등)가 다름
-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
🔍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 가치의 한도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 예: 대출금의 130%로 설정 시, 1억 대출에 1억 3천만 원까지 담보 권리 부여
🛡️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여 이자 변제 문제 등에 대비합니다.
- 실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음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 변제 시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
- 예: 시계 수리점에서 수리비 미납 시 시계를 유치
-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음
- 심리적 변제 강제 효과
💼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받아 점유하는 권리
- 예: 전당포에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판매나 경매로 우선변제 가능
- 물건의 실제 점유를 통해 변제를 강제
🔍 주요 차이점
- 유치권은 심리적 강제, 질권과 저당권은 실질적 변제 보장
-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에 적용
- 유치권과 질권은 물건의 점유를 수반, 저당권은 관념상의 지배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