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의 평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의 평가

📋 상속주택의 평가 순서

다음의 순서로 평가합니다:

  1. ①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2. ② 감정가액
  3. ③ 매매사례가액
  4. ④ 임대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액 경우 임대환산가액
  5. ⑤ 보충적 평가액
  6. ⑥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이 더 큰 경우 이 금액

①~③까지는 시가로 간주합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의 평가 특례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 포함)
  •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재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이 있는 경우, 담보하는 재산에서 보증하는 금액을 차감
  •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 절세 팁

일반적인 차입을 하여 근저당 설정하고 시세 근접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감정비 절약: 예) 10억 차입 시
  • 일반적 차입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상속공제 가능
  • 금융상속공제: 10억 * 20% = 2억 → 2억 * 20% = 4천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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