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의원입법 추진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안이 올해 말께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끝나고 분리과세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소득을 명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해지게 되었죠 .

정부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조세혜택을 주었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 “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별 주택보유현황과 임대차내역등을 통합관리할수 있도록 말이죠 . 2019년 7월 8월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검증을 거쳐 2020년 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와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 행안부 재산세 자료 , 법원의 임차권 전세권등기자료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전월세 거래신고까지 의무화가 된다면 주택임대소득의 현실화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