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신고 ]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Ⅰ. ’19년 주택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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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1. ’20년 주거지원 계획

□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ㅇ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ㅇ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ㅇ(시장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

ㅇ (거래질서)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

ㅇ (분양가 관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

□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ㅇ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

ㅇ(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ㅇ (등록임대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20.7~)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20.4~)

ㅇ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ㅇ(공시가격)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

ㅇ (청약제도) 신청 前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後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ㅇ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

* (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국민·영구임대
* (공공지원) 기금 출·융자, 세제감면혜택 등 공적지원 받는 경우
* (공공분양)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분양계약부터 추진

□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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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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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ㅇ (쪽방촌·노후아파트)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지구지정 : 영등포 ’20.7, 대전 ’20.12),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영등포, `20.6) 추진

ㅇ (노후 영구임대)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 확대(’20.11 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

ㅇ (역세권 불량주거지)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20.下)

ㅇ (빈집·방치건축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20.11),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범사업 5곳, ’20.6)

□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ㅇ (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ㅇ (공유주택)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20.6)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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