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방안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의 평가
만기 상환금액을 사채 발행 이율과 적정이자율(8%)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용방법
- 금융재산 공제 + 전환사채로 저가 평가.
- 여러 시나리오 구성해서 판단 필요 . 30억 아파트 + 배우자
문제점
- 사채발행 이자율이 높아야 효과가 있고, 만기가 길어야 효과가 있음:
- 사채 발행 이자율이 높은 경우, 구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이자 리스크 : 발행이자율은 낮게 , 만기는 길게 , 전환청구권 길게 20년 이상
해법
- 만기를 길게 (20년), 이자율: 시장이자율보다 조금만 낮게, 0.5% 정도.
- 다양한 시나리오 ; https://dangse.github.io/tax/
포괄적 증여의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25년 금투세 도입으로 모두 과세하는데 ? 과세하기 쉽지 않을 듯
전환사채의 발행과 회수
상법 513조에 따라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하며, 총액, 조건, 주식내용, 전환기간,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준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매입 소각
- 소각 가능, 조기상환청구권 가능.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세율
- 15.4%
전환사채의 매각
- 25년 도입 금투세 3억까지 22%, 초과 27.5%
- 5천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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