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예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세법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향배는?
이달 하순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될까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인 6~45%보다 높은 60%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이전 정부의 규제 틀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정상화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은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향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항구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넘기게 된다면, 내년 4월 총선정국까지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도 더 봐야 하고 양도세 세제가 워낙 복잡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편 시기까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