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혜택 💰

1. 과세특례 개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의 요건 🏘️

  • 위치: 기회발전특구 또는 읍·면 지역 (일부 제외 지역 있음)
  • 가액: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3. 고향주택의 요건 🏠

  • 위치: 고향에 소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역: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 지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 가액: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4. 주요 유의사항 ⚠️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혜택 제외
  •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혜택 제외
  • 3년 보유 요건 충족 전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특례 적용 가능

5. 수도권 2주택자 특례 (2020년 한시적 적용) 🏙️

  • 조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2주택 보유
  • 혜택: 1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과세특례 신청 및 주의사항 📝

  • 과세특례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필요
  • 3년 미만 보유 또는 2년 미만 거주 시: 추징세 납부 의무 발생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추징세 면제 가능

이러한 특례 제도를 통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저희 세무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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