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해석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해석

🔎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어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으로, 분양권까지 포함시킬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국세청 햬석사례집 내용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상증법에서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의 주택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문언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주택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해석

○ 반면에 판례 등에서 주택으로 볼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주택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초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즉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확장해석한 것으로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1개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없는 1주택과 다수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오히려 공제혜택을 받게 됨

-이러한 확장해석을 근거로 주택수에 포함할 명시적인 규정 및 고려할 과세형평이 없는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음

○ 아울러,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에 관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등에서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종전주택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반면에

-소득법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임

결론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명확한 해석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요약:

  1.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3.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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