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글 : 2020.11.25 / 수정 : 2022.12.18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개정안23.1.1부터 적용 )
공시가액 합계 | 주택의 모든 공시가액 합계 ( 합산배제신청 주택 제외 ) |
공제금액 (-) | 6 (9)억원 ( 1주택자의 경우 11(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2년 |
종부세 과세표준(=) | |
세율 | |
종합부동산세액 |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링크참조) |
산출세액 | |
연령별공제(-) | 1주택자에 한 함 |
보유기간별 공제(-) | 1주택자에 한 함 |
납부할 종부세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 *20% |
종부세합계 |
종합부동산세 일반누진세율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023년 개정안 )
과 세 표 준 | 세 율 |
3억원이하 | 6 (5)/1,000 |
3억초과 6억이하 | 180 만원 + ( 3억초과 금액 * 8(7)/1,000 ) |
6억초과 12억이하 | 420 만원 + ( 6억초과 금액 * 12 (10)/1,000 ) |
12억초과 25억이하 | 1,140 만원 + ( 12억초과 금액 * 16 (13) /1,000 ) |
25억초과 50억이하 | 구간 신설 , 1.5% |
50억초과 94억이하 | 7,220 만원 + ( 50억초과 금액 * 22 ( 20)/1,000 ) |
94억초과 | 16,900 만원 + ( 94억초과 금액 * 30(27)/1,000 )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2023년 개정안 )
과 세 표 준 | 세 율 |
3억원이하 | 1.2% (0.5% ) |
3억초과 6억이하 | 1.6% ( 0.7 %) |
6억초과 12억이하 | 2.2% ( 1.0 %) |
12억초과 25억이하 | 구간신설 (1.3% ) |
25억초과 50억이하 | 2.3% (1.5 % ) |
50억초과 94억이하 | 5.0% ( 2.0% ) |
94억초과 | 6.0% (2.7%) |
법인의 종부세율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30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27)
공익법인, 민특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종중 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일반누진제율 적용.
주택 수 계산 (세율적용시)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3. 다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합산배제임대주택 및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등 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부속 토지
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마. 다음요건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 1 주택
가. 공시가 3억원이하
나.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시의 읍 면 지역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9월 15일부터 30일가지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별 공제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
연 령 ( 만) | 공 제 율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100 |
65세이상 70세 미만 | 30/100 |
70세 이상 | 40/100 |
보유기간별 공제: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100 |
15년 이상 | 50/10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 150%)
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 300% (150% )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1.장래가 보이지 않은 부동산은 매각한다.
2. 싹수 있는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 한다.
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
4.가치가 높으나 기준시가가 낮은 부동산으로 재구성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5. 상업용 부동산 갈아 탈 때는 핵심위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