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했네요 .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1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외에도 상속받은 주택 , 시골주택등이 있었죠 . 이러한 주택에 더하여 아래 주택을 추가한 거죠 .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