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서식)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식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 공동명의일 경우 각 6억원(합계 12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됨으로써 공동명의일 경우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였습니다. (예외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장기보유공제율 인상 등으로 인해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단독명의인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기에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등을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고,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저기 내용이 잘 올라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 다운로드 [별지 제2호의3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