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과 특례주택
📆 신청방법 및 기간
1세대 1주택자 판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기간과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서 제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의사항: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대상
- 기준: 거주자가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 세부조건
- 신규주택: 3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자
- 상속주택: 상속 받은 주택 (상속 후 5년 이내, 기타 조건 포함)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 기준 충족자
지방 저가주택 조건
구분1 | 구분2 |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
---|---|---|
수도권 밖 | 광역시 · 세종시 | 읍 · 면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밖 | 모든 지역 | — |
수도권 | — | 경기 연천, 인천 강화 · 옹진군 |
💑 부부 소유 주택 경우의 특례 적용 조건
부부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 적용가능 조건: 부부가 모두 거주자이고,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적용 대상
구체적인 적용 사례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
예1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예2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예3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예4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예5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 특례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기본공제: 12억 원(신청시), 9억 원(미신청시)
-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중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 부분에 적용
-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 10년(40%), 15년 이상(50%)
-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특례 적용 시 혜택 적용 예시
구 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
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 |
이로써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의 특례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