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878)
과세표준 = [ 주택공시가액 합계액 – 6억 (1가구1주택자 11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2년 현재 60% )
종부세에서 세대의 범위
1.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2. 가족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한 자 포함
3. 다음의 경우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 사망, 이혼한 경우
3)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가능 경우.
단, 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 자 결혼 가족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세대로 봄
중위소득 : 1,944,812 (2022년)
4) 혼인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각 1세대로 봄,
5)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동거봉양 10년동안 각각 1세대
합가 당시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 후 60세 도달한 경우 10년의 기간중 60세이상인 기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 (2020.06.09 개정)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부세합산배제주택 신고기간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특례주택 경우 .(2022.09.15 개정)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1주택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나. 지분율이 40%이하인 주택
다.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4. 1주택과 지방의 1개의 저가주택
가. 공시가 3억원이하
나.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시의 읍 면 지역
2~3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특례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 합가할 날로부터 10년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종부령 2조)
이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1세대로 보아 종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