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공시가격 합산 후, 다음 아래 금액 공제
- 공제된 금액의 60% 적용 (공정가액비율)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원
📊 종부세 세율
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2주택 이하 소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3)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 + (25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 + (94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7) |
2. 3주택 이상 소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 + (25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0)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0)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 + (94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50)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부세 과세 세율 적용
- 공익법인 등의 특별 세율 적용
-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 2주택이하 세율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3주택이상세율
- 그 외의 경우: 다음 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보유: 1천분의 27
- 3주택 이상 보유: 1천분의 50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부세에서의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복 공제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가능하다.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이렇게 종부세의 과세 세율 및 공제에 대한 기준과 세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 따라 다양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