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개요와 양도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개발사업에서 중요한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현금청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채택하여 시행됩니다. 또한, 토지수용권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구별됩니다.
현금청산에 대한 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이 단 2개 조항으로 제시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청산제도는 첫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과부족분에 대한 정산과정과 둘째, 조합원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을 사업에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보상과정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전자를 ‘청산’이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현금청산’이라고 규정합니다.
청산금을 받을 때의 양도와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14: 재건축사업에서의 청산금 양도시기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의 평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과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금청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거래를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