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1.02.17 신설) 】

신 설

①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1.02.17 신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021.02.17 신설)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21.02.17 신설)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 제4호에서 같다).(2021.02.17 신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2021.02.17 신설)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2021.02.17 신설)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021.02.17 신설)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2021.02.17 신설)

다. 최연장자(2021.02.17 신설)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021.02.17 신설)

나. 최연장자(2021.02.17 신설)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2021.02.17 신설)

 

⑦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21.02.17 신설)

 

⑧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21.02.17 신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주민등록증 사본(제1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2. 주택 공급계약서(2021.02.17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21.02.17 신설)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주민등록표 등본(2021.02.17 신설)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2021.02.17 신설)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 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