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재산을 중복과세 하는 것을 방지 취지)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상 재산세표준세율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예 ) 10억짜리 주택과 20억짜리 주택이 있는 경우 종부세에서 공제 할 재산세 ?
5,940,000 1) * 2,826,000 2) / 6,570,000 3) = 2,555,013
1)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5,940,000
구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율 | 과세표준액 | 재산세 |
주택 1 | 1,000,000,000 | 60% | 600,000,000 | 1,770,000 |
주택 2 | 2,000,000,000 | 60% | 1,200,000,000 | 4,170,000 |
합계 | 3,000,000,000 | 1,800,000,000 | 5,940,000 |
2)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상 재산세표준세율
: 2,826,000
구 분 | 종부세 과표 | 공정시장가액율 | 공정가액적용후 | 재산세 |
주택 1.2 합계 | 1,440,000,000 | 60% | 864,000,000 | 2,826,000 |
종부세 과표 : ( 30억 – 6억 ) * 60% = 14.4억
재산세 : 570,000 + (864,000,000,-,300,000,000) *0.4% = 2,826,000
3)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6,570,000
구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율 | 과세표준액 | 재산세 |
주택 1.2 합계 | 3,000,000,000 | 60% | 1,800,000,000 | 6,5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