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2.정비사업 규제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

□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현행)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

□ (개선)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 (현행)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여, 위원들이 판정에 대해 부담 →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

□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

ㅇ 강남 5개 단지 평균 : 4.4억~5.2억원(최고 6.3억~7.1억원, 최저 2.1억~2.3억원)

ㅇ 강북 1개 단지 : 1천~1.3천만원

ㅇ 수도권(경기) 2개 단지 : 60만~4.4천만원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ㅇ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 (적용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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