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종부세 12억 공제 받을 수 없나요 ?
Q1: 여러 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상속을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게 된 경우,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③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Q2: 5년 후,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5년 미만인 경우, 지분율 및 공시가격 요건은?
A: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이라면 ①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②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Q4: ‘지분율 40% 이하’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 ‘지분율 40% 이하’의 기준은 상속받은 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피상속인이 50%를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 2명이 각각 50%씩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지분율은 25%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Q5: 6억 원 이하 주택 상속 시, 5년 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거나 지분율이 40%이하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Q6: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례의 차이점은?
A: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나,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 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납세자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7.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세액계산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 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