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초과 9억원이하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4억 *1%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각각 4억 * 1% ~3%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여러분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세율 적용 방법 📊
1. 주택이 아닌 부동산 :
부동산을 2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법 11②).
2. 주택의 경우 :
주택의 경우에는 살짝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된답니다. 🧮
주택의 경우 적용할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법 11① 8호)
주택 취득 시 세율 계산 공식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각 지분의 취득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해당 지분의 시가표준액)
이 공식에 따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일반부동산과 달리 주택의 경우 주택1채의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적용을 하는 것이죠 ! 🔍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될까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취득세의 절반인 50%에 20%를 곱한 값입니다. 즉, 주택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
로 계산된답니다. (지법 151조①1호)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양수부분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
주택의 부담부 증여할때 관련 법령과 예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내용으로 문리해석을 할때 ,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가격1채로 환원하지 않고, 유상부분에 대하만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무리 인사 🌟
세금 계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